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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8 2015재고단13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9 내지 15, 18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박 개장죄 등으로 합계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12. 16. 위 판결이 확정된 것으로 확인되나, 위 확정판결 당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이미 형식적으로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으므로( 오히려 위 사건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한 재심 전 확정판결이 형법 제 37조 후 단의 확정판결 전과로 기재되었다.

한편 이 사건 재심 개시 결정은 즉시 항고기간이 경과함으로써 2015. 12. 20. 확정되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 동시에 판결할 가능성이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중국금융 사기 조직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거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을 사칭하여 그들을 속인 뒤 각종 명목으로 돈을 속칭 대포 통장으로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중국 현지의 ‘ 조직원’, 중국 현지에 있으면서 국내에서의 인출, 송금, 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 중국 총책’,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한국 내 조직원을 관리하고 인출, 송금, 통장 모집을 하는 ‘ 한국 총책’, 중국 총책과 한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출금하는 ‘ 인출 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범행에 사용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중순경부터 친구 B을 통해 알게 된 위 중국금융 사기 조직의 ‘ 인출 책’ C 와 성명 불상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C 또는 오토바이 퀵 서비스 등을 통해 전달 받은 체크카드와 통장을 이용해 현금을 출금한 후 그 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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