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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10 2012고단1204
사기등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2. 압수된 휴대폰 4대 및 노트북 1대 이상 압수목록 2...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1204』 일명 ‘보이스 피싱’이라고 불리는 전화 금융사기 조직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의 한국인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대한민국 국가기관을 사칭하거나 자녀 납치 등을 빙자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피해자들을 가까운 은행 현금자동지급기로 유인한 뒤 속칭 ‘대포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하도록 하거나,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홈페이지로 위장된 자신들의 홈페이지에 피해자들의 개인 금융정보를 입력하게 한 후 위 정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은행 계좌에서 현금을 이체하여 가는 범죄 조직으로서, 위와 같이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기망하는 중국 현지의 ‘콜센터’, 인출 및 대포통장 모집 지시를 하는 ‘중국 총책’, 한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송금책’, 총책의 지시를 받고 대포통장에 입금된 현금을 인출하는 ‘현금 인출책’, 대포통장을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는바, 피고인 A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중국 조선족 출신의 자, 같은 B은 중국 조선족으로서 위와 같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현금 인출책’들이다.

피고인들은 전화 금융사기 조직의 ‘중국 총책’인 ‘E’, 성명불상의 다른 ‘현금 인출책’들과 순차 공모하여, 위 ‘E’의 유선 지시를 받으면서 타인 명의 대포통장의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수령하고,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들의 돈이 위 대포통장에 입금되면, 그 즉시 위 현금카드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은행 현금자동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위 대포통장 계좌에 있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한 후 이를 다시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피해 금원을 현금 인출하여, 그 인출된 현금을 성명불상의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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