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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05 2015고단806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중국 등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전화통화 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은 전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이체하게 하는 유인책, 이체된 돈의 인출을 지시하는 인출 총책,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현금 지급기에서 이체 금원을 인출하는 인출 책, 인출 책으로부터 인출 금을 교부 받아 인출 총책에게 전달하는 전달 책 등으로 구성된 체제를 갖추어 국내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배달되어 온 보이스 피 싱에 이용할 체크카드를 소지하고 있다가 일명 ‘E ’으로부터 인터넷 전화 혹은 중국에서 개발된 ‘ 위 챗’ 이라는 채팅 어플을 통해 지시를 받는 대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름을 알 수 없는 ‘E ’에게 전달하는 국내 인출 책의 역할을 하기로 하고, ‘E’ 등 중국 내 이름을 알 수 없는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위 체크카드와 연결되는 통장계좌에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이체 받은 후 위 체크카드를 이용해 인출하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고인 A

가. 사기 1) 중국 내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조직원은 2015. 11. 9. 12:08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사실은 대출을 해 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전화상으로 “ 우리 캐피탈 결제과 G 과장인데 30,000,000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보증보험 비로 356,000원, 신용도 상향을 위해 1,500,000원을 입금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1. 13. H 명의 계좌로 356,200원, 1,200,000원 등 2회에 걸쳐서 합계 1,560,000원을 송금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 피해 자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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