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7. 11. 01:02경 강릉시 B 주거지에서부터 강릉시 C을 경유하여 다시 피고인의 주거지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D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강릉시 C에서 후진을 하던 중 진행방향 뒤쪽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E 소유의 F 모하비 승용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운행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앞 범퍼를 충격하여 피해차량을 수리비 964,5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정차된 차량을 손괴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자동차점검, 정비 견적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현장 사진, 블랙박스 캡처 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내사보고(CCTV판독 수사), CD
1. 수사보고(인적사항 미제공 혐의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과실 재물손괴의 점), 도로교통법 제156조 제10호, 제54조 제1항 제2호(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사항 미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