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포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8. 22:0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주차된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를 후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갓길 주차차량이 많은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방을 잘 살피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후진 방향에 주차된 피해자 D의 E 토요 타 차량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뒷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의 차량을 수리 비 628,68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8. 8. 22:00 경 수원시 팔달구 C 앞 도로에서부터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사고 현장사진,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 인적 사항 미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징역형에 대하여)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