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191,6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6.부터 2019. 1. 1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서울 관악구 C에 있는 토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3. 3. 10. 같은 일자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1/2 지분) 및 D(1/2 지분, 원고의 남동생이다)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3. 12. 26.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90,000,000원, 채무자 E(원고 및 D의 아버지이다),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 2014. 11. 25. 같은 일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최고액 364,000,000원, 채무자 E, 근저당권자 F조합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추가로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8. 8. 16. D로부터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라.
원고는 2018. 11. 5. F조합에게 이 사건 제1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300,100,840원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280,282,370원의 합계 580,383,210원(= 300,100,840원 + 280,282,370원)을 전액 변제하였다
(이하 위 변제를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변제’라 한다). 마.
원고의 이 사건 변제에 따라 위 나.
항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앞서 본 기초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제1근저당권 및 이 사건 제2근저당권의 물상보증인인 원고가 위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합계액 580,383,210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원고는 민법 제341조에 따라 채무자 E에 대하여 구상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