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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6.12 2014고단13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CA110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24. 18: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죽도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로 직진 진행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펴 다른 차량의 통행상황 및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무렵 죽도시장 쪽에서 동아타운 쪽으로 차로에 진입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여, 61세)가 운전하던 자전거를 발견하고도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자전거 옆 부분을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추 12 부위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과실이 일정 부분 사고발생에 원인을 제공한 점, 책임보험에 가입하였고, 별도로 손해배상액 1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양형기준의 적용 -교통범죄군, 일반교통사고, 제1유형(교통사고치상) -감경영역(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징역 1월 - 6월 -집행유예 :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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