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정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뼈다귀 해장국, 소주, 음료수 등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