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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1.10 2013고정17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소사구 B에 있는 C 부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2. 9. 24. 06:00경 부천시 원미구 D에 있는 'E식당' 내에서 식대지급의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음식과 술을 주문하여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그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믿게 하고 그곳에서 뼈다귀 해장국, 소주, 음료수 등 27,000원 상당의 음식을 교부받아 취식하여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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