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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1.18 2019고정1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4. 13:3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식대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업주인 피해자 D(64세,여)에게 식대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믿게 하고 제육볶음, 오리로스, 음료수 1병, 소주 2병을 시켜먹은 후 그 대금 85,5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1. 지문감정서

1. 유전자감정서

1. E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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