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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6.09 2014가단469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832,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5.부터 2015. 6. 9.까지 연 5%, 그...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A는 ‘C’라는 상호로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며, 피고 B는 피고 A의 남편으로 위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이다.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2. 7. 11. D와 사이에 D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및 지상 건물을 매매대금 13억 5,190만 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잔금 12억 190만 원, 잔금지급일 2012. 8. 31.로 정하여 매수하고, 특약사항으로 피고들이 건물 명도를 책임지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D에게 계약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피고들에게 2012. 7. 18. 1,200만 원, 2012. 8. 6. 3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2. 9. 1. D와 사이에 계약금 1억 5,000만 원 중 3,000만 원을 포기하고 나머지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 해지하였고, 이에 따라 2012. 9. 3. D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반환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 6호증, 을 제3,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들은 이 사건 각 토지에 자동차 매매상사 및 물류창고의 건축이 불가능함에도 가능한 것처럼 소개하였고, 매매계약에서 피고들이 책임지기로 한 건물 명도가 어렵게 되자 매매계약 체결 후 비로소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용도를 알게 된 원고에게 계약해지를 강권하여 결국 계약금 중 3,000만 원을 포기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지하도록 유도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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