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2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0. 11.경 사업장이 C빌라(제천시)인 공동사업자등록을 하고 동업하여 다세대주택 신축 및 분양사업을 하였다.
나. D는 2010. 11. 4. 원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를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라 함)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1. 8.경 공동사업 정산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D로부터 빌린 1억 원에 관하여 각 5,000만 원씩 책임지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였다.
다. D는 2012. 6. 26. E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면서 2012. 7. 27. 원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고, E은 2014. 3. 21.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양수금 청구소송(2014가단19997)을 제기하였는데, 그 소송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소송고지를 신청하여 동 법원의 2014. 9. 4.자 소송고지서가 2014. 9. 15. 피고에게 송달되었고(피고는 소송참가하지 않음), 결국 E의 양수금 청구에 대한 원고의 주장 및 항변 중 원고의 D에 대한 2,000만 원의 채권과의 상계 항변만 받아들여지면서 2014. 12. 17. ‘원고는 E에게 양수금 8,000만 원(= 1억 원 - 2,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이 2015. 1. 10. 확정되었다. 라.
그 후 원고는 E에게 2015. 3. 31. 1,000만 원, 2015. 8. 20. 70,674,109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위 확정판결상의 양수금 8,000만 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마. 한편, 피고는 2013. 7. 13. D 등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용역비 청구소송(2012가합3639)를 제기하였고, 2013. 5. 30. ‘D는 피고에게 4억 7,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3.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자백간주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동 판결이 2013. 7.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