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3층 123.53㎡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금을 7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억 원 중 5,000만 원은 계약 당일,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은 2016. 12. 27.까지, 잔금 6억 원은 201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나.
또한 원고는 2016. 12. 26. 피고와, 피고가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에서 운영하는 ‘C어린이집’에 관하여 양도대금을 8억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잔금은 2017. 1. 31.까지 7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양도계약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하고, 이 사건 매매계약과 양도계약을 모두 가리켜 ‘이 사건 각 계약’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6.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계약의 계약금 합계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같은 날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 중 3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인도받았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같은 달 27. 나머지 계약금 5,000만 원에 관하여는 2016. 12.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 주었다. 라.
원고는 2016. 12. 30. 미지급 계약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같은 달 31. 피고에게 계약금, 부동산 중개비용, 이사 비용 등을 포기하고 2017. 1. 5.까지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하며, 미지급 계약금 5,000만 원과 이 사건 각 계약의 잔금 15억 원을 2017. 1.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위 변제기까지 미지급 계약금 및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계약금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포기각서 및 퇴거 및 거주 이전 합의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2017. 1. 2. 이 사건 매매계약의 미지급 계약금 중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