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2.15 2016가단22233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1. 8. 25.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0.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1. 8. 25.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