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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07 2015가단28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8.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3. 8. 20.자 대여금 1억 원 및 2013. 11. 12.자 대여금 5,000만 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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