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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가합54986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의 표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① 2008. 5. 22.자 대여금 1억 원(변제기 2008. 8. 21.), ② 2008. 6. 30.자 대여금 1억 원(변제기 2008. 9. 29.), ③ 2008. 7. 15.자 대여금 5,000만 원(변제기 2008. 10. 31.)의 합계 2억 5,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공시송달의 효력 발생일 : 2018. 10. 25.)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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