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9.29 2016가단1341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2015. 8. 2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2015. 8. 20.자 대여금 1억 5,000만 원 청구
2.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