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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31 2015고단307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26. 00:24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선배가 술이 취해 집을 못 찾으니 도움을 바란다는 내용의 신고를 하고, 출동한 김해 중부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순경 C에게 자신의 집에 태워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다른 신고가 많은 관계로 거절당하는 것에 화가 나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1:17까지 수회에 걸쳐 112에 전화를 하여 집까지 태워 달라며 횡포를 부렸고, 같은 날 01:39 경 119에 전화를 하여 그 조치로 연락을 받고 온 위 C 외 1명에게 “ 집에 데려 다 달라. 그렇지 않으면 집으로 가다가 차에 뛰어 들겠다.

”라고 말하며 억지를 부리면서 순찰차에 올라 타 김해시 D에 있는 위 B 지구대로 가게 되었고, 위 지구대 내에서도 “ 내 조사 받고 갈란다.

”, “ 검사랑 법원에 전화해서 느그들 다 죽인다.

” 라며 횡포를 부리고, 자신의 신분증을 집어 던진 후 그대로 위 지구대를 나왔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2:25 경 위 지구대 앞 도로 위에 드러누워 지나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밖으로 나온 위 C 과 위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부축을 받자 자신을 집에 태워 주지 않은 것에 화가 나 “ 씨 발 새끼야. 지금 힘쓰냐.

” 라는 욕설을 하면서 위 E의 오른쪽 다리를 발로 차고, 주먹으로 어깨 부분을 수 회 때리고, 이어서 위 C의 가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정강이를 수회 걷어 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한밤중에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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