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의 점 및 강간의...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가. 2007. 10.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7. 10.경 충남 부여군 C 소재 D중학교 후문 앞에서, 며칠 동안 하교하는 피해자 E(여, 당시 15세)에게 자신을 피해자의 아버지 친구라고 소개하며 지속적으로 인사하여 친밀한 감정을 느끼게 한 후 피해자에게 맛있는 것을 주겠다라고 말하여 D중학교 인근에 있는 피고인 주거지로 피해자를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위 피고인 주거지에서 음란물을 틀어 피해자에게 이를 시청하게 하였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집에 가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침대에 넘어뜨리고 왼손으로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고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8. 2. 중순경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피고인은 2008. 2. 중순경 보령시 F에 있는 피해자(당시 15세)의 주거지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피해자의 어머니 G에게 거래처에 물건을 배달해야 하는데 심심하니 피해자와 함께 다녀오겠다라고 말하여 G의 승낙을 얻은 후 피해자를 피고인 소유인 H 이스타나 승합차에 태워 F에 있는 I고등학교 뒷산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I고등학교 뒷산에 위 승합차를 주차한 후 그 곳이 인적이 없는 외진 곳이며 이미 위 가항과 같이 피고인에게 강간을 당한 일로 피고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제대로 반항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던 피해자에게 위 승합차 뒷좌석에 엎드리도록 하고 “조용히 해, 가만히 있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여자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