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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06 2016구합52730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12. 18.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근린생활시설용지인 인천 서구 B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아래와 같은 형상과 재질을 갖는 지하 2층, 지상 4층 규모의 종교시설(교회, 이하 ‘이 사건 종교시설’이라고 한다)을 신축하기 위하여 2015. 6. 25. 피고에게 건축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이에 따라 2015. 7. 17. 개최된 인천광역시 서구 건축위원회(2015년 제7회)는 “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색채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 지역 주민들과의 사회적 갈등 해소방안 대책 필요” 등의 이유를 들어 이 사건 토지에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는 취지의 심의결과(이하 ‘이 사건 심의결과’라고 한다)를 도출하였고, 피고는 2015. 7. 20. 건축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심의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신청(건축법 제4조의2 제3항) 없이 2015. 10. 23.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이 사건 종교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0. 26., 2015. 11. 13., 2015. 1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심의결과(주변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색채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를 반영하라.’는 내용으로 각 보완 요구하였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15. 12. 18.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건축허가신청에 대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심의결과(주변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의 형성을 위한 건축물의 입면, 색채 등의 경관계획 재검토)를 반영토록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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