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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209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8. 06:40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지인인 C의 집 앞에서, 문을 두드리며 시끄럽게 하여 피해자 D(49세)로부터 “잠자야 하는데 시끄럽다.”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인근에 있던 피고인 주거지에 보관 중이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길이 18cm, 전체길이 30cm)을 가지고 와서 피해자에게 겨누며 “네가 뭔데 시비냐, 죽여 버리겠다.”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내사보고(피해자 상대 전화 통화)

1. 칼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4조, 제283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4. 협박범죄 > [제4유형] 누범ㆍ특수협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 정상 및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태양,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공판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전과 10여회에 달하고 최근 10년 이내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의 처벌전력 있다.

범행경위, 범행방법에 비추어 죄질 불량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한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증거기록 19면). 2011년 실형 선고 이후 이 사건 전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받은 적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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