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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0.23 2015고단16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물품공급계약을 중개하는 주식회사 D 회사 대표이사로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금을 받아 전달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경 고양시 덕양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G 사무실에서 유통회사인 피해자 회사와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 및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 사이의 휴지, 라면 등 생필품을 공급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물품을 공급하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2014. 6. 30.경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2,198,924원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개인용도로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4. 8. 14.경까지 주식회사 앤알커뮤니케이션과 주식회사 케이티씨에스로부터 6회에 걸쳐 합계 17,437,489원을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4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H, I의 진술부분 포함)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물품공급계약서, 주식회사 G 물품대금 미수금 현황, 주식회사 D 납품 내역 미결제건, 압수수색검증영장 회신, 거래별거래명세표, 전자세금계산서, 이메일, 전자세금계산서

1. J 인터넷 사이트 캡쳐사진, 이메일 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 및 집행유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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