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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6 2015가단9092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주식회사 기흥이 2014.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금제1267호로 공탁한 68,658,200원에 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2012. 8.경 설립되어 육상플랜트 및 강구조물 제작 설치를 주된 영업으로 해온 회사인데 2013. 1.경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로부터 105,600,010원 상당의 철강제품을 공급받았는바, 위 물품공급계약서 제3항은 대금지급의 경우 물건 출고일 당월 기준 익월 30일 현금 결제를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8.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을 상대로 위 물품대금 105,600,010원 상당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차342호로 신청하여, 2014. 3. 10. 위 법원으로부터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피고에게 105,600,01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4. 3. 25. 확정되었다.

다.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피고에게 2014. 1. 29.부터 2014. 3. 21.까지 위 물품대금 중 4,350만 원을 변제하였고, 2014. 6. 4. 나머지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이 주식회사 기흥에게 가지고 있는 공사대금 채권 중 62,100,019원 상당을 양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라.

주식회사 기흥은 2014. 8. 7.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금제1267호로 피공탁자를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 또는 피고로 하여, 채권자 불확지 등을 원인으로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에 지급할 공사대금 합계 68,658,200원을 공탁(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하였다.

마. 주식회사 금성산업개발은 2014. 7. 9. 광주지방법원에 파산신청을 하였고, 2014. 9. 29. 광주지방법원 2014하합5001호로 파산을 선고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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