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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02 2016가단12614
물품대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5,945,59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는 2016. 3. 14.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대금 지급기한은 물품을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로 정한 사실, 피고 B은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위 계약에 따른 대금채무를 11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에 위 계약에 따라 2016. 3. 31.까지 65,945,595원에 해당하는 형강 등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모두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물품대금 중 10,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여 물품대금 55,945,595원(65,945,595원-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물품을 최종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말일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8.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에 대한 잔여 물품대금 55,945,595원 채무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대금지급 방식과 기한에 관하여 ‘피고들이 원청으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으면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것으로 구두로 정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가 전혀 없다.

원고와 피고들이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서 제5조는 물품대금 지급기한을, 물품을 공급받은 다음 달 말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갑 제1호증의 기재).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자신들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로 녹취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녹취록 제출 취지는'그 녹취록은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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