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A과 그 소유인 B 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공제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4. 9. 8. 09:50경 대구 북구 태전동 대구병원 부근 팔달교방면에서 대구병원방면 편도 3차선 도로의 3차로를 주행하던 중, 동일 방향 2차선에서 주행하던 피고차량이 주유소로 진입하고자 급차선 변경을 하였고, 3차선에서 원고차량에 선행하여 주행중이던 D 차량(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이 피고차량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급정거하였고, 원고차량은 피해차량의 급정거를 피하지 못하고 피해차량의 후미를 추돌(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4. 12. 23. 피해차량에 탑승하여 상해를 입게 된 E에게 치료비 및 합의금으로 합계 2,341,8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차량은 편도3차선 도로 중 3차로에서 정상 주행중이었으나, 피고차량이 2차선에서 주유소로 진입하려 급차선 변경을 시도하여 후행 차량들의 추돌사고를 유발하였기 때문에, 피고차량은 사고 발생원인을 제공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차량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한 채 적법하게 3차로로 차로변경을 시도하였고, 피해차량은 이를 발견하고 진로를 양보하기 위하여 속도를 줄인 것인데, 3차로에서 피해차량을 후속하던 원고차량이 피해차량 후면 제동 등이 들어와 있음에도 속도를 늦추지 않고 계속 진행하다
뒤늦게 제동을 하여 발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