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11. 4. 09:20 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 1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B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4. 09:20 경 위 차를 운전하여 경기 의정부시 B 건물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D 아파트 쪽에서 E 초등학교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도로 중앙에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플라스틱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자로서는 차선을 지켜 도로의 우측으로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 편 도로 가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오토바이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그대로 돌진하여 위 B 건물 1 층에 있는 피해자 H 은행 주식회사 소유의 365 CD 기 매장과 피해자 I( 남, 36세) 인 운영하는 J 떡집을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 스타 렉스 승합차를 후진하면서 위 G 오토바이 및 그 옆에 세워 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K 오토바이를 충격하고, 계속해서 후진하여 도로로 나온 후 역 주행을 하여 동 오마을 공영 주차장 쪽으로 좌회전한 다음 진행하다가 위 공영 주차장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L 소유의 M 그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