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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9.22 2017고단198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6. 5.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3. 2. 8.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 2015. 3.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17. 00:04 경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 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서 현동 분당 중앙 교회 앞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의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스 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3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대리 운전 기사와 다툼이 발생하여 운전하게 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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