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4.18 2015고단18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2. 9.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5. 8. 25. 03:06 경 성남시 분당구 서 현동 ‘ 미각 짬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 메가 박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79% 의 술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벌금형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