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1.25 2017고정88
폭행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6:30 경 제천시 금성면 성내리에 있는 무암 계곡에서, 피해자 C(48 세), D( 여, 54세) 등이 그 곳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있는 것을 보고 마을 식수로 사용하는 물이라는 이유로 계곡에서 나와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 C에게 거절당하자 화가 나, 피해자 C에게 “ 나와 이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 C의 상의 목덜미 부위를 잡아당기고, 피해자 D이 피고인을 말리자 양손으로 피해자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피해자 D으로 하여금 바닥에 넘어지며 그 곳에 있던 돌에 왼쪽 다리 부위를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 D에게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다리의 타박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ㆍ검거보고

1. 상해 진단서 (E 병원)

1. 피해자의 피해 부분을 촬영한 사진 자료, 피해자 진술 조서 작성 시 촬영한 피해자 D의 상처 부분 촬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262 조,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폭행 치상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폭행 치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해자 C가 마을의 식수로 사용하는 물에 발을 담그고 있어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였고, 이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마을의 식수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