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16. 13:30경 광주 동구 운림동 무등산 계곡에서 계곡물에 발을 담그고 서 있는 피해자 C(여, 61세)의 허리를 뒤에서 밀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어깨 부위를 잡아 누르며 피해자를 물에 넘어뜨려 다리 등을 바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좌주관절 좌상, 양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넘어뜨려 한손으로 바닥을 짚고 옆으로 넘어져 있는 피해자의 뒤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부터 가슴 부위를 쓸어올려 만지고, 팔꿈치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위를 누른 상태에서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29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등록정보의 공개고지명령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