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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17 2013고정360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2. 21.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3. 3.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자이다

{2013고단7, 63(병합)}. [범죄사실]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마음을 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던 중,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2. 10. 19. 11:00경 인천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0. 21. 15:5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담을 넘어 마당에 있던 드라이버, 망치, 와이어 절단기를 사용하여 사무실 유리창 및 철문을 손괴하고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절도

가.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침입하여 안방 서랍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 현금 25,000원, 농협체크카드(G)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2.항과 같이 침입하여 사무실내에 있던 소형금고에 보관중인 현금 606,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2. 10. 19. 18:24경 인천 중구 신생동 38-12 이마트에서 시가 990원 상당 쥬시쿨파인맛 1개, 시가 2,880원 상당 파스퇴르 쾌변 요구르트를 구입하면서 위 3.항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고 서명 결제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8회에 걸쳐 193,420원 상당의 물건을 구입하면서 위 농협체크카드를 그곳 종업원들에게 제시하여 계산하고 서명결제하는 등 부정사용하였다.

5. 사기 피고인은 위 3.항의 가.

항과 같이 절취한 농협체크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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