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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14 2016노206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서의 민사상 채무 불이행에 불과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고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 심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교환적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항소법원은 직권조사 사유에 관하여는 항소제기가 적법 하다면 항소 이유서가 제출되었는지 여부나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었는지 여부를 가릴 필요 없이 반드시 심판하여야 할 것이지만, 직권조사 사유가 아닌 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항소장에 기재되었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소정 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심판의 대상으로 할 수 있고, 다만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유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항소 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항소 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은 뒤 2016. 2. 19.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는 취지의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 이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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