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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14 2020고단55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1. 9.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M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9. 8. 22. 15:35경 경북 고령군 박곡리 앞 도로에서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N에 있는 O 앞 편도 2차선 도로를 P 방면에서 Q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에는 상수도 배관공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좌측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피해자 R(남, 35세)의 오른쪽 어깨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량 좌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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