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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4.27 2020고단29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7. 2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20. 01:10 경 대구 달서구 B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성군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3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 법상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동 종범죄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과거에 2회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으나 모두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이고 2007년 이전의 전과인 점, 그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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