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92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1:31경 대구 달서구 B에 위치한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해 남자 손님 3명에게 “시팔새끼. 개새끼” 등으로 욕설을 하고,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는 여자 손님 2명에게 “합석해도 되느냐”는 등으로 시비를 걸었다.
이후 피고인은 테이블을 주먹으로 1회 내리치고 피해자 C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2. 13. 21:50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성서경찰서 E파출소 소속 출동 경찰관인 경장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경장 F의 가슴을 두 손으로 밀치고, 오른쪽 주먹으로 경장 F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피고인은 G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또다시 2019. 4. 20. 18: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중부내륙지선 현풍기점 상행선 19.1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현풍 방향에서 서대구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피해자 H 운전의 I 코나 승용차를 비롯하여 다수의 차량이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자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