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를 각하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여기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반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갑상샘암(C73)이 발병하여 림프절에 전이되었는데, 이는 이 사건 특약에 정해진 ‘림프절의 속발성 악성신생물(C77)’에 해당하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보험계약자인 피고에게 갑상샘암 진단 보험금 6,000,000원 및 암(일반암) 진단 보험금 30,000,000원과 이에 대해 반소 청구취지 기재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반소로써 원고에게 위 금액 상당의 보험금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반소의 적법 여부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민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 본문), 피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6. 4. 18. 이 사건 반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반소는 반소로서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본소 청구원인 주장 피고의 질병에 대한 진단으로 표시된 ‘중앙 목 림프절 전이(C77.0)’는 주된 질병인 갑상샘암의 진행정도를 명확히 나타내기 위한 것일 뿐 이 사건 특약에 정해진 ‘림프절의 속발성 악성신생물(C77)’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에게 갑상샘암과 구별되는 별개의 암이 발생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본소로써 피고에게 갑상샘암에 대한 진단 보험금 6,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그 밖에 암(일반암) 대한 진단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는 확인을 구한다.
나. 약관의 해석방법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