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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2.06 2016가단80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2,500,000원, 원고 B에게 5,172,600원, 원고 D, C에게 각 2,000,000원 및 각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불법행위 1) 원고 A, B에 대한 불법행위 가) 피고는 2016. 1. 20. 14: 15경 여수시 F 원고 A 소유의 딸기농사 비닐하우스 2개동의 옆면을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1m 길이로 7군데 찢어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손괴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6. 2. 3. 04:30경 원고 A이 손괴 피해 이후 수리하여 놓은 위 비닐하우스 2개동을 포함하여 비닐하우스 3개동의 입구를 미리 소지한 위험한 물건인 불상의 칼로 각각 50cm 길이로 5군데 찢어 수리비 656,747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비닐하우스 내의 딸기가 냉해를 입게 하여 약 3,100만 원 상당의 딸기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2. 6. 21:00경 여수시 G 소재 마을 주민인 H의 주거지 내에서 위 H의 자녀 결혼식 뒤풀이 중 평소 악감정을 가지고 있던 원고 A의 처인 원고 B에게 “저 씹할년이 5년 전에 나한테 2,500만 원을 먹고 변호사 비용까지 포함해서 3,000만 원이 들어간 년이다. 동네에서 죽여 버려야 된다”라면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달려들어 피해자를 협박하였고, 이후 피고는 2015. 12. 6. 21:10경 위 내용으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귀가조치를 받고도 여수시 I 소재 위 원고 B의 주거지 앞으로 찾아가 대문을 발로 차면서 ”이 씹할년 어디 갔어,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를 질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원고 C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는 2013.경 여수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마을 주민인 원고 C이 근무하는 여수 공항 사무실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원고 C의 직장 동료인 J 등에게 “왜 범법자를 계속 고용하느냐”라고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3 원고 D에 대한 불법행위 피고는 2014. 5. 7. 08:0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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