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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11 2017가단15147
대여금반환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7. 7. 4. 피고 B에게 650만 원을 대여하였고, 위 피고는 2007. 7. 30.까지 위 돈 중 2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450만 원은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바, 위 피고에 대하여 6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7. 3. 27. 피고 C에게 3,000만 원을 이자 월 4%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20만 원을 공제하고, 위 피고로부터 위 대여금에 대한 담보로 렉서스 차량을 제공받았다. 2) 이후 원고는 피고 C의 요청에 따라 담보로 제공된 렉서스 차량을 반환하면서, 2007. 9. 4. 위 피고와 사이에 ‘위 피고는 2008. 3. 4.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하되, 2007. 9.부터 2008. 2.까지 매월 말일에 500만 원씩 변제한다’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위 피고로부터 롤렉스 시계를 담보로 제공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서 정한 3,000만 원에서 원고가 위 피고로부터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 및 담보로 제공된 시계를 처분하여 변제에 충당하였음을 자인하는 500만 원 합계 1,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2,000만 원(= 3,000만 원 - 500만 원 -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위 피고가 원고에게 담보로 제공한 시계는 1,900만 원 상당의 것으로 이를 처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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