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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노54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N에게 전당포에 맡겨 둔 피아제 시계를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이자를 계산하여 변 제해 주겠다고

이야기하였을 뿐, 위 피해자에게 위 시계를 담보로 제공하고 3,00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 즉 피해자 N는 경찰 이래 원심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직원인 S을 통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피아제 시계를 담보로 제공받고 3,000만 원을 대여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운영하던 ㈜E 의 명의 상 대표이사였던

T도 피고인이 마카오에서 구입한 시계를 착용하다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린 것으로 알고 있고, 얼마를 차용하였는지는 모른다고 진술( 수사기록 40 쪽) 하였는바, T의 위 진술은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는 점, 피고 인은 위 피해자에게 전당포에서 시계를 찾아서 보관하고 있으면 이자까지 2 배로 갚아 주겠다고

하였고, T와 S이 위 피해자의 돈으로 전당포에서 시계를 찾아 위 피해자에게 담보로 맡긴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위 시계를 담보로 얼마를 차용하였는지는 모른다는 T의 위 진술과 어긋나는 점, 피고인도 피해자에게 3,000만 원을 주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수사기록 51 쪽)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아제 시계를 담보로 위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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