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7. 23:15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주유소 앞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동신 4 거리 쪽에서 배방 읍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교차로에 이르러 좌회전 포켓 차로에서 신동 쪽을 향하여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녹색 양방향 직진 신호임에도 신호를 위반하고 좌회전하다가 맞은 편 배방 읍 쪽에서 동신 4 거리 쪽을 향하여 녹색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G이 운전하는 H 승용차량 보조석 앞 범퍼 부분을, 뒷자석에 피해자 I( 여, 45세 )를 태운 피고인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우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쓰러지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5. 6. 25. 04:00 경 피해자를 다발성 외상 등으로 인한 폐 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피고인 소유인 D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J, G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