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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6 2015나51998
물품대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승계참가인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8.경 피고 A과 사이에, 원고가 제조 또는 수입한 주방기구를 피고 A이 판매하기로 하는 판매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한편 피고 A은 2012. 11. 1. 원고에게, 피고 A이 장래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되는 물품판매대금 채무, 손해배상 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모친인 피고 B가 연대하여 부담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피고 B 명의의 연대보증서(갑 제1호증의 1)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 A은 2012. 8.경부터 2014. 3. 17.경까지 이 사건 판매위임계약에 따라원고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받아 이를 판매하고도 원고에게 그 판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데, 2015. 1. 13. 기준 미지급 판매대금은 총 64,352,710원이다. 라.

원고는 2014. 8. 31.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판매대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9. 25. 피고들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위 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4호증의 1 내지 2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A에 대한 청구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미지급 판매대금 64,352,71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이후로 원고승계참가인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 다음날인 2014. 5. 23.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5. 7.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A의 주장 및 판단 가 피고 A은, 원고에게 위 금원 중 45,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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