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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1.01.14 2019가합51415
판매대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319,681,049 원 및 그 중 53,880,123원에 대하여는 2019. 6. 1.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 26. 경 공동 수급 체인 피고 B 주식회사( 이하 ‘ 피고 B’ 이라 한다) 및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8. 2. 1.부터 2021. 1. 31.까지, 계약 단가 톤당 28,637원( 부가 가치세 별도), 연간 계약물량 50,000 톤으로 정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D 시설에서 발생한 정 제회를 판매하는 내용의 정 제회 판매계약( 이하 ‘ 이 사건 판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판매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에게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정 제회를 공급한 뒤, 그 다음달 10일까지 정 제회 판매대금을 청구하고, 피고들은 청구 받은 달의 말일까지 정 제회 판매대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일반조건 제 7조). 한편 이 사건 판매계약에는 피고들이 위 기한 내에 판매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지연 일수에 약정 연체 이율 즉, ‘ 시 중은 행의 일반자금 대출시 적용되는 연체 이자율 평균치 ’를 곱하여 산출한 지연 손해금이 가산되고( 일반조건 제 8조), 월간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성 수기 (3 ~6 월, 8~11 월) 80% 미만, 비수기 (1 월, 2월, 7월, 12월) 60% 미만을 피고들이 반출하는 경우, 미 인수 물량에 계약 단가의 1.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곱한 벌과금이 부과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일반조건 제 9 조, 특수조건 제 8조). 다.

원고는 피고들에게 정 제회를 공급하다가 2019. 10. 경 피고들의 판매대금 및 벌과금의 미지급 등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판매계약을 해지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13호 증( 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판매대금 등 지급의무의 범위

가. 미지급 판매대금 및 그에 대한 지연 손해금 1) 피고 B 원고가 피고 B에 공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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