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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582149
양수금
주문

1.원고에게, 가.

피고주식회사A은279,117,719원및그중128,081,973원에대하여2014.10.23.부터2014. 12.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주식회사 티아이맨파워서비스는 2006. 12. 18.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438,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위 대출금에 대하여 연 4.8%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고, 원금 및 이자를 약정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할 때 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자 최종지급일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 주식회사 A은 2009. 8. 19.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주식회사 티아이맨파워서비스와 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하고, 이에 상응하는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A이 인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 주식회사, D는 그 무렵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각 526,000,000원의 한도 안에서 연대보증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2013. 10. 30.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들에게 그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라.

위와 같이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채무 중 원고가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변제로서 279,117,719원(2014. 10. 22. 기준 원금, 이자, 지연손해금 합산액) 및 그 중 원금 128,081,973원에 대하여 위 기준일자 다음날인 2014.10.23.부터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4. 12. 30.까지위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연 12%의,그다음날부터 다갚는날까지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20%의 각비율로 계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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