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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4 2016가단235403
노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농어촌공사로부터 영월군 B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2016. 3.경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하도급 받았고, 원고가 관리하는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2016. 3. 14.부터 2016. 5. 12.까지 위 작업을 완료하여 위 기간에 발생한 노임이 84,168,558원임에도 피고는 그 중 45,644,272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나머지 38,524,286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철근콘크리트 작업을 하도급 준 사실이 없고, 소외 C에게 D 조성공사 중 골조공사의 노무비를 준 사실이 있을 뿐이며, 원고에게 직접 돈을 지급한 것은 원고가 C이 동원한 근로자 중 1인이어서 C과 합의 하에 노무비를 직불한 것에 불과하다.

2. 판 단 살피건대,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원고가 피고와 직접 철근콘크리트 작업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다른 근로자들을 동원하여 작업을 완료한 후에 발생한 노무비가 84,168,558원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나,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체결사실 및 위와 같은 액수의 노무비 발생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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