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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5.28 2012다500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가. 약관의 내용은 개별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약관의 내용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피고는 2003. 7. 11. 원고와 암종합특약, 특정질병보장특약, 수술보장특약을 포함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정질병 중 9대질환과 관련하여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 제9조 제1항 제2호는 ‘9대질환이라 함은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 뇌혈관질환, 간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장애, 신부전증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 ‘9대질환분류표’ 참조)을 말합니다‘라고 규정하고, 제12조는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가 책임개시일 이후에 9대질환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9대질환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하여 수술을 받았을 때 : 9대질환 수술급여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1에서는 9대질환 수술급여금에 대하여 수술 1회당 300만 원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에서는 수술에 대한 정의를 따로 두고 있지 않다.

(2) 이 사건 특정질병보장특약 약관의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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