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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9.07 2017다20966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처분문서에 나타난 법률행위의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그 문언의 내용과 법률행위가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3607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53645, 5365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9다79644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가 2012. 4. 19. 체결한 골프회원권이용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이 2013. 11. 14.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에게 납부한 가입금 총액 29,600,000원[=보증금 12,000,000원 입회금 17,600,000원(부가세 포함)]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미 지급한 보증금 상당액 12,000,000원을 제외하고, 이 사건 계약의 내용이 된 원고의 약관 제7조 제2항에 따른 위약금 2,960,000원(총액 기준 10% 상당액)과 서비스를 제공받은 경과기간에 따른 서비스 경과료 5,542,168원(입회금 17,600,000원×575일/1826일)을 공제한 나머지 9,097,832원을 원고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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