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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5.01 2018고정1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2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 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 하다 정차 중인 피해자 E( 여, 23세) 가 운전하는 F 마 티 즈 승용차 앞 범퍼를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뒤 범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8. 25. 21: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C 앞 도로에서 약 2m 의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진단서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현장사진, 음주 운전 관련 수사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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