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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9.14 2017고단153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자주 또는 가끔 C BMW M4 승용차를 운전한다.

피고인은 2017. 6. 25.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천안시 서 북구 번영로 446에 있는 성성 고가 앞 도로를 북부 지하도 쪽에서 성성 고가 쪽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에는 인도 경계석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에게는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지 않도록 자동차의 속도를 줄이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도 경계석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여, 38세) 은 약 12 주간 치료가 필요한 척 추체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25. 07: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안동 국밥 앞 도로에서 같은 구 번영로 446에 있는 성성 고가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 C BMW M4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 보고

1. 사고 현장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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