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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6.19 2018고정3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7. 1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8. 2.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1. 경 아이템 거래 사이트인 ‘ 아이템 매니아 ’에 접속하여 리그 오브 레 전드 (LOL) 게임의 계정을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하였다.

피고 인은 위 게시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B에게 돈을 먼저 입금 하면 계정을 넘겨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계정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돈을 입금 받더라도 계정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A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C’ 로 5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의 진술서

1. 이체 내역

1. 카카오 톡 대화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사건 요약정보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양형의 이유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 및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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