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517,47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23.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축자재 도ㆍ소매ㆍ임대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건축시공 등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8. 1. 4.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가설자재 등을 2018. 9. 30.까지 70,000,000원(1,000평, 평당 70,000원, 부가세 별도)에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계약’)을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는데, 가설자재의 차임 단가와 손망실료 등은 별지 ‘임대차 물건 목록 및 단가표’ 기재와 같다.
D
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따라 임대료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2018. 1. 5. 22,000,000원,
5. 9. 22,000,000원,
7. 25. 16,500,000원, 10. 31. 16,500,000원 등 77,000,000원(부가세 포함)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별도 자재 임대료 명목으로 2018. 2. 28.자로 1,980,000원, 2018. 6. 11. 5,5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피고로부터 2018. 3. 15. 1,980,000원, 2018. 6. 14. 5,500,000원을 지급받았다. 라.
원고는 2019. 1. 31.경 피고에게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 이 사건 임대계약으로 반출되었다가 입고된 가설자재 수량을 파악하여 손망실료 등 30,000,000여 원의 지급을 구하고, 2019. 2. 15.자로 33,676,06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8, 17, 19, 2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망실료 (25,517,470원) : 인용 최종 청구내역은 별지 갑 제24호증(≒갑8 일부정정) 중 ‘2018년 자재ㆍ손료내역서 기재와 같다.
앞선 증거들과 갑 제5, 6, 11, 18, 21호증(각 인수증 및 인수자 란에 서명이 없어 피고가 수령사실을 부인하는 일부 날짜의 운송비 계산서 등, 납품장)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임대계약에 기하여 2018. 1. 4.부터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