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2376, 2020고단691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2019고단2772...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237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4.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9.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운송비 관련 사기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서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토공, 철근, 콘크리트 관련 건설업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1. 3.경 위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E이 주관하는 F 건설현장에 건설용 모래운송계약을 C에서 체결하여 건설용 모래와 자갈을 납품하기로 하였는데 덤프트럭 기사들에게 운송비를 선지급 해야 하니 돈을 빌려 달라. 매일 현금으로 선지급할 운송비를 빌려주면 나중에 E로부터 운송비를 받아 원금에 7%의 이자를 가산하여 변제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일차량 운송일지를 허위로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이메일을 통해 발송하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은 주식회사 C의 공사현장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하려고 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C 명의 G조합계좌(H)로 2011. 5. 4. 2,900,000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12. 30.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3회에 거쳐 합계 715,850,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석산개발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경 경북 울진군 이하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에게 “경북 울진군에 있는 석산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 자금이 부족하니 3,000만 원을 빌려달라. 돈을 빌려주면 1개월 이내에 변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